협정이행 규율 규정마련…이행 전담조직 신설 검토
법제처에 국회비준 여부도 의뢰 예정


외교부는 24일 이틀 전 가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의 정식서명에 앞서 이행에 필요한 후속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내적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발효에 앞서 이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돌입한 것이다.

외교부는 우선 원자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규율할 별도의 규정 마련을 준비 중이다.

이 규정은 한미 간의 '행정약정' 형태가 되며 양국은 앞으로 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행정약정 규정에는 예를 들어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물품 등을 재이전할 수 있는 제3국의 리스트 명기 등 구체적 사항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또 협정을 이행을 전담할 별도 조직으로 국장급을 책임자로 하는 '원자력비확산국'(가칭) 신설을 검토 중이다.

미국과 원자력협정 협상은 임시조직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진행해왔지만 앞으로 20년간 유효한 협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별도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존 TF는 박노벽 협정개정 협상전담 대사와 함상욱 TF 실장, 하위영 TF 과장을 주축으로 외교부와 관계부처 실무직원 4명으로 운영돼왔다.

원자력비확산국이 만들어지면 한미가 협정에서 신설키로 한 고위급위원회(차관급)의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국제기구국 소속인 군축비확산과도 '원자력비확산국'에 통합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직 신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 유권해석 및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한미간 공식 서명에 앞서 한미간 합의한 협정 영문본의 국문화 작업도 마무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측이 자체 검토를 통해 국문본에 최종 동의를 하면 이를 법제처에 보내 국문본 심사와 함께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한미원자력협정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체결한 29개 원자력협정 가운데 국회 비준을 거친 협정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 내부적으로는 한미원자력협정 역시 국회 비준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회 보고 과정에서 협정 비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돌아오는 27일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한 공식 보고를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또 원자력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협정에 대한 설명회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서명 후 통산 1~2개월 소요되는 정식서명은 상반기 중으로 전망되는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김효정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