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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14일부터 '반값 중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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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조례 적용 이틀 앞당겨
    14일부터 서울에서도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서울시의회는 13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매매가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 매매 거래의 중개 수수료를 매매가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내리는 내용의 ‘서울시 주택 중개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전세가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임대차 거래의 중개 수수료도 전세가의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낮췄다.

    기존에는 매매가 6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최고 540만원을 중개보수로 내야 했지만 14일부턴 최고 300만원까지만 내면 된다. 전세가 3억원 주택 임대차 거래의 중개 수수료도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구체적인 중개 수수료는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개정된 조례는 14일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가 제한폭을 초과하는 중개보수를 받을 경우 영업정지와 고발 등의 처벌을 받는다. 서울시는 당초 오는 16일부터 개정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중개보수가 낮아질 시점을 기다리느라 주택 거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 적용을 이틀 앞당겼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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