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聯 홍기용 명예회장 주장에 기재부 반박

정부가 이달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고소득자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한 해석"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0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분석하면서 "억대 고액연봉자의 세액증가율이 중·상소득 근로자에 비해 유리한 조세역진성을 보여 소득재분배가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가 이달 7일 정부 발표 책자의 자료를 기초로 계산해 공개한 세액증가율을 보면,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액증가율이 14%를 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액증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총급여 1억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의 세액증가율이 1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세액증가율이 8%이고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5%까지 세액증가율이 내려갔다.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액증가율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홍 교수의 계산에서는 실효세율(1인당 결정세액÷총급여)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다.

1억2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2013년 10.45%에서 11.89%로 늘어나 1.44%포인트 올랐고, 1억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은 1.49%포인트(13.92%→15.41%)올랐다.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실효세율 증가폭이 1.33%포인트(16.87%→18.20%)로 앞선 구간보다 적었다.

홍 교수는 "2013년 세제개편에서 1억5천만원∼3억원 구간 세율을 종전 35%에서 38%로 상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액공제로 바뀐 데 따른 실효세율 증가폭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홍 교수의 실효세율 분석이 잘못된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자료에 의하면 1억2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2013년 11.96%에서 2014년 13.54%로 올라 1.58%포인트 상승했고, 1억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은 1.77%포인트(16.33%→18.10%),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은 2.16%포인트(20.64%→22.79%)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홍 교수의 자료를 역산해 본 결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분모인 총급여를 잘못 설정했다"며 "가령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총 급여를 3억원으로 계산하는 식"이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결정세액 증가율을 소득구간별로 비교한 것에 대해서도 "소득세의 누진체계로 인해 원래 세금을 많이 내던 고소득층의 결정세액 증가율이 낮게 측정되는 것"이라며 "소득구간별 세 부담 변화는 실효세율의 변화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