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명공학 규제시스템 예측성·투명성 결여
화평법·자동차 수리이력고지·사이버보안 등 우려사항 지적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공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작년 말 한국 정부에서 취한 미국산 닭·오리 등 가금류와 가금육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1일(현지시간) 발간한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위생검역과 관련, "작년 12월 한국이 워싱턴·오리건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병을 이유로 미국산 가금류 전체에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발병 지역별 조치를 권고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 12월 미국 워싱턴·오리건주 농장에서 사육하던 가금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자, 병아리, 계란을 포함한 가금류와 잠복기 기간 21일 안에 도축·가공된 열처리(70℃ 30분 이상)하지 않은 가금육 제품 등의 수입을 금지했다.

USTR은 이외에 한국의 농업 관련 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이 예측성과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생명공학 승인을 위한 자료 요구 수준이 바이오안전성 의정서보다 과도해 신제품 승인이 지연되는 사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검역에 대해서는 양국 수출업자들이 자발적으로 30개월령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기로 한 합의 사항이 원만히 이행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술무역장벽(TBT)에 관해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자동차 수리이력 고지제, 사이버 보안 적합성 검증 등에 대한 우려 사항을 지적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화평법에 대해서는 작년 무역장벽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민감한 기업(제품) 정보 유출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하위 규정 제정시 업계 의견수렴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한 수리이력 고지제가 수입자동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미국 업체들이 하위 규정 마련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 보안의 경우 국제상호인정협정(CCRA)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추가 검증 요구와 검증 대상 확대, 불투명한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 개선이 필요한 일반무역장벽으로 지적재산권, 방송법, 금융정보 해외이전, 인터넷서비스, 투자 장벽 등을 거론했다.

USTR은 한국 정부가 강력한 지재권 보호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온라인 저작권 침해, 기업 내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비인가 사용, 대학 내 서적 불법 복제, 소비자 상품 복제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이행지침 중 외국 재송신채널에 대한 더빙 및 광고 제한에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정보 해외이전과 관련해서는 미국 업계에서 여전히 모호한 규정과 오랜 승인 절차 등에 우려를 제기하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 한국 당국이 보안을 이유로 고해상도 영상과 관련 지도의 해외반출을 금지하는 탓에 미국 업체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있어 한국 경쟁사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장벽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개혁을 통한 장벽 제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과세 등 관련 규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여전히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USTR은 1974년 제정된 미국 통상법 181조에 따라 매년 3월 말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