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분양 10년만에 최대…청약전쟁 거세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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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청약통장 가입 1년만 지나면 수도권 1순위
수도권 1순위 230만명 증가
가구주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임대 청약할 수 있어
수도권 1순위 230만명 증가
가구주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임대 청약할 수 있어

◆수도권 1순위자 230만명 증가

이에 따라 내달 초 전국 1순위 가입자는 12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942만여명인 청약 1순위자에다 청약자격 변화에 따른 수도권 추가 1순위자 230여만명이 더해진 결과다.
이날 이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부터 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난 사람은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3월부터 분양하는 수도권 단지는 대부분 변경된 청약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종합청약통장과 달리 가입 때 청약할 수 있는 주택 크기가 정해진 청약예금·부금의 변경도 쉬워진다. 예컨대 서울에서는 300만원짜리 청약예금에 들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청약할 수 있다. 이를 바꿔 전용 85~102㎡ 주택을 청약하려면 2년이 지난 뒤 600만원짜리 청약예금으로 바꾸고 3개월이 지나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예치금만 더 내면 즉시 청약 가능한 주택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예치 금액 기준보다 작은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넓어지는 청약 문호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 청약 자격은 기존 무주택 가구주에서 무주택 가구원으로 완화된다. 앞으로는 가구주가 아니어도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기만 하면 공공아파트 등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같은 가구에 속한 구성원들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 청약에서 유주택자에게 최대 10점까지 감점하던 제도는 폐지된다.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저가주택 기준은 수도권의 경우 ‘전용 60㎡ 이하의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 주택’, 지방은 ‘전용 60㎡ 이하의 공시가격 800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2017년 1월부터는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가점제 공급 비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지금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가점제 비율을 지역 사정에 맞춰 40% 이하로 낮출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원칙을 지키면서 청약제도를 간소화해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며 “이와 함께 지역별로 수급 상황도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