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임대료가 입주자에 따라 주변 지역 임대료의 60~80% 수준으로 차등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대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에서 열린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안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5월부터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설문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임대료 기준안을 만들었다. 표준임대료는 주변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기준안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시세의 60% △대학생은 시세의 68% △사회초년생은 시세의 72% △노인계층은 시세의 76% △일정한 소득이 예상되는 신혼부부와 산업단지 근로자는 시세의 80% 정도다.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5 대 5로 같게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주변 시세를 감안해 산정한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이라면 전·월세 전환율을 6%로 계산해 보증금 4000만원에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는 식이다.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지만 100% 전세는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기준을 마련해 이르면 4월 임대료 기준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는 이르면 8월부터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 등에서 행복주택 공급을 시작한다. 행복주택 물량 중 80%는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에 공급한다. 나머지 20%는 취약계층, 노인에게 돌아간다.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이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합계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서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취업한 지 5년 이내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를 넘으면 안 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