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얼음정수기 특허기술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13일 “코웨이가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며 “코웨이의 특허침해 제품과 반제품, 관련 제품 생산을 위한 설비를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또 “손해배상 1차 청구액 100억원 전액 및 연 20%의 지연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코웨이는 해당 제품을 2012년 6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5개월 동안만 판매했고 현재는 생산과 판매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웨이 관계자는 “곧바로 항소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청호나이스는 2012년 코웨이에서 출시한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자사의 ‘이과수 얼음정수기’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작년 4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술은 하나의 증발기로 얼음을 얼리는 동시에 찬물까지 나오게 하는 시스템과 장치에 관한 것이다. 청호나이스는 관련 특허기술을 한국뿐 아니라 중국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등록해 놓고 있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