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선고…'항로변경죄' 유죄 인정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는 "항공기의 예정경로가 변경됐다고 봐야 한다"며 "항로에는 공중 외에 지상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항로는 이동 중인 항공기의 이륙 전도에 해당하며 조현아 피고인은 기내 안내 방송을 통해 항공기가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서 "공로만 항로라는 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해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회항 당시 항공기가 계류장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로 변경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일반적으로 항로는 '하늘 길'을 의미하고, 항로에 대한 명백한 정의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항로를 지상로(지표면)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또 재판부는 이날 함께 기소된 여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김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한편 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여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10일에만 반성문을 3차례나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 말부터 재판부에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진정서)도 수십건 제출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겨우 1년 인가",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항로변경죄는 인정했구나",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갑질에 최후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