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바닥 미끄러운 소재 못 써…국토부, 실내건축 기준 마련 입력2015.02.12 21:06 수정2015.02.12 21:06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토교통부는 각종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화장실 욕실 샤워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사용을 의무화한다. 건축물 입구나 복도 계단 등의 바닥에도 미끄럼을 방지하는 구조·재료를 채택하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사고 재발 막는다"…모니터 6개로 '현미경 안전관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각지대까지 볼 수 있도록 통합관제실을 운영 중입니다.”(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 현장 관계자)18일 방문한 광주 서구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화정 아... 2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419가구 공급 우미건설이 다음달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투시도)를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 동해선 좌천역도 가까워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장안택지개... 3 "강남 마지막 금싸라기"…일원역 인근 저층 단지 재건축 속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인근 저층 아파트 네 곳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수서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일원역 주변은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곳이다.강남구는 수서택지개발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