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바닥 미끄러운 소재 못 써…국토부, 실내건축 기준 마련 입력2015.02.12 21:06 수정2015.02.12 21:06 지면A2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토교통부는 각종 건축물 실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정부는 화장실 욕실 샤워실 등의 바닥 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 사용을 의무화한다. 건축물 입구나 복도 계단 등의 바닥에도 미끄럼을 방지하는 구조·재료를 채택하도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이곳’ 놓고 대형건설사 맞대결…강남 핵심 재건축 ‘속도’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대형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가운데 ‘잠실주공5단지’와 함께 잠실 주요 재건축 사업으로 꼽히는 ‘잠실우성 1·2&mid... 2 집만 많고 일할 곳은 없다…활력 잃은 '베드타운 일산' [한코마 유람단] 일산은 1990년대 조성된 1기 신도시의 하나죠. 넓고 아름다운 호수공원을 품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하지만 기업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인구 고령화, 내수 침체, 온라인 쇼핑의 확산 등이 겹치면서 상권이 갈수록 ... 3 돌아온 래미안…삼성물산, 재건축 수주 '돌풍' 한동안 주택시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삼성물산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거침없는 수주 랠리를 펼치고 있다.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을 등에 업고 현대건설, GS건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