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경미한 불공정 행위는 검찰고발 안하는 게 바람직"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사진)은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경미한 수준이라면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6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공정경쟁연합회 주최로 열린 기업 대표이사·임원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담합 등 명백하고 중대한 법 위반 행위는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 민사사건 수준의 경미한 법 위반이나 소비자보호 관련법 위반은 검찰 고발을 하지 않는 게 국제적인 추세”라며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고발 조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법 개정 추진 시기와 방법 등은 여론과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제보 남발에 따른 공정위의 과도한 대기업 조사 우려에 대해서는 “육하원칙 등 최소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제보까지 다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증거 자료 등 타당한 근거를 갖춰야 제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기술 유용 등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익명으로 공정위에 제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해 중 만들기로 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이날 “중소기업들이 증거 없이 무리한 제보를 남발할 수 있고, 공정위가 과도한 조사에 나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