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 연말정산 파동으로 성난 민심에 놀란 정부와 여당이 21일 부랴부랴 연말정산 보완책을 내놨다.

자녀 관련 공제와 독신자 혜택을 늘리고,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료 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연말정산에 당장 적용할 수는 없지만, 세법이 개정되는 대로 2014년 소득에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연말정산 보완책 관련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당정이 보완책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2013년 개정해 작년부터 적용한 세법에 따라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고 공제 항목이 축소되는 등 일부 변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녀가 있는 가구나 미혼 독신자 등의 환급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등장했다.

또 정부는 과세표준 5천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법을 설계했다고 밝혔으나 공제항목이나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해당 구간에서도 세금이 늘어난 경우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연말정산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 애초에 세법을 그런 식으로 개정한 이유는.
▲정부는 2013년 당시 세법 개정을 하면서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더 버는 사람에게 공제를 덜 해주는 대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통해 저소득층에게는 자녀장려세제(CTC)와 근로장려세제(EITC) 등 혜택을 늘려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국회도 통과했다.

-- 보완책의 주요 내용은.
▲당정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대로 3월 말까지 결과를 분석해 세 부담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보완책의 골격은 자녀 관련 공제 확대, 독신 근로자 혜택 확대,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료 공제 확대 등이다.

-- 자녀 관련 공제는 어떻게 늘어나나.

▲당정은 자녀 2인 이상일 때는 100만원, 2인을 초과하는 1명부터는 200만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던 다자녀 추가공제와 1인당 100만원의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이 일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자녀 1인당 15만원, 3인 이상부터는 2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세액공제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없어진 1인당 200만원 출생·입양 공제도 다시 생긴다.

종전처럼 소득공제 방식은 아니지만 출생과 입양에 대해 일정 세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 독신 근로자 혜택은 어떻게 늘어나나.

▲이번 연말정산에서 독신 근로자도 상대적으로 세 혜택이 줄었다.

부양가족공제나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 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당정은 특별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에게 적용해주는 표준세액공제를 현재 12만원보다 더 늘리는 방식으로 독신자 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 또 다른 보완 내용은.
▲노후 대비를 위해 현재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연말정산신고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 이번 연말정산에는 해당이 안 되나.

▲구체적인 보완책 마련과 국회 통과 등의 과정을 거쳐 세법 개정이 완료되고 나면 이미 이번 연말정산 시즌은 끝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진행하는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이런 보완책을 바로 적용받지는 못한다.

다만 당정은 보완책을 소급 적용하도록 해 세법이 바뀌는대로 이번 연말정산 대상인 2014년 귀속분 소득에도 해당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 그러면 소급 적용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새누리당은 정부가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하면 이를 야당과 합의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야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 계획대로 4월 국회에서 개정 세법이 통과되면 이르면 5월 중 정부가 소급 적용 대상자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고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charg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