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김양희 재판장)는 15일 인터넷에 유아용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2천만원 가량의 물품대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남모(32·여)씨에게 징역 10월 선고했다.

남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유아용 주방놀이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01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물품대금 1천9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액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며 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