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품 판매" 허위 글…물품대금 챙긴 30대 실형
남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인터넷 블로그에 "유아용 주방놀이용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101차례에 걸쳐 송금받은 물품대금 1천93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월의 형량이 너무 많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판매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금액을 편취했을 뿐 아니라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회복도 하지 못했다"며 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k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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