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 등 ‘갑질 논란’에 대한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날 제작진은 방송에서 문제의 여객기에 탑승했던 승무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 모습을 공개했다.
이 모습을 본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기억에 반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위증죄의 형량은 최고 징역 5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대한항공이 ‘땅콩회항’의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폄하하기 위해 ‘찌라시’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다시 한 번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다.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은 회사 고위 임원들의 은폐지시를 받아들여 국토부 진술조사에 임해 지시한 대로 진술을 했지만 사내에서는 이미 자신을 폄하하는 `찌라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이를 알게 된 박 사무장은 진실 고백을 결심했다.
방송에서 소개된 찌라시 내용에는 ‘1타 2피’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래 능력이 없고 승무원을 성희롱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박창진 사무장을 정리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인터뷰에 응한 전·현직 대한항공 직원들은 하나같이 박창진 사무장을 “강직하고 부하 여승무원들에게조차 내외하며 어려워하는 성격”이라고 증언해 찌라시의 내용이 조작된 것임을 추측케 한다.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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