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Biz] 변호사 강제주의 '유감'
법조계 곳곳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얘기가 들린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소송할 때 당사자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다음달로 다가온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앞서 지난 대한변협 선거 때도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논의가 있었고 위철환 현 회장이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지금도 주로 대한변협 회장 후보를 중심으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제’라는 말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인지 최근에는 ‘변호사 필수주의’라는 말로 바꿔쓰기 시작했다.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자는 말은 한마디로 본인소송(변호사 없이 당사자가 진행하는 소송)을 하지 못하게 막자는 얘기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 합의사건의 경우 원·피고가 변호사를 수임한 경우는 지난해 43.4%로 절반이 채 안 된다. 도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한다.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의뢰인은 그만큼의 돈을 선임료로 내야 한다. 지금처럼 본인소송과 변호사 선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면 필요한 사람은 알아서 변호사를 찾지 않을까.

사실 이들이 변호사 강제주의를 요구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최근 한 대한변협 회장 후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그 속내를 읽을 수 있다. 이 후보는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에서 “‘합의부 사건 변호사 필수주의’의 제도적 정착이야말로 ‘변호사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을 통해 관련 법안 발의 작업에 착수했다며 이를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국회가 어느 날 다른 분야에서 이와 비슷한 규제를 도입한다면, 예컨대 약사의 처방 없이는 두통약도 못 사게 한다면, 여행사 없이 여행을 못 가게 한다면 변호사 업계가 이를 국민의 권리 보장이라고 할지 의문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는 사람은 소송을 낼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강제주의는 위헌 소지마저 있다. 청년 변호사 취업문제가 심각하더라도 규제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양병훈 법조팀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