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은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려 했지만 여야는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완전 폐지에서 3년 적용 유예로 바뀌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 주택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은 최대 3가구까지 배정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누더기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주택사업자는 앞으로도 분양가 심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 올해 분양 물량 기준으로 70%가량이 공공택지에서 공급됐을 정도로 분양 아파트 중 공공택지 비중이 높다. 공공택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데다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공공택지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 중견주택업체 관계자는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단지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을 것”이라면서도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상한제 규정을 완화해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3년 유예로 가닥을 잡아 3년 뒤인 2017년 말에는 또다시 폐지와 유예를 두고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미실현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셈이어서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2006년 5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 이후 부담금이 부과된 사업장은 4곳에 그쳤다. 실제 납부한 사업장은 3곳이다.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을 최대 3가구로 줄인 것은 재산권 침해, 미분양 부담 해소라는 당초 기대 효과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