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운용 중인 건축 규제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일부 지자체가 행정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역 건축 규제를 발굴해 없애는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발표했다. 국토부가 지역 건축사 간담회와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런 규제는 1178건으로 집계됐다. 예컨대 방으로 쓰일 수 있다며 다락 설치를 금지하거나 공개공지를 제공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 것들이다. 이 가운데 법령에 근거가 없는데 임의로 운용하는 건축허가 지침과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은 53건씩 발견됐다. 법령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 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은 107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696건은 완전히 폐지했고 나머지는 내년 3월까지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