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9, 12일 실시되는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사법시험 제도 존치 여부, 상고법원 설치 여부 등과 같은 법조계 이슈에 대해 크게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변호사 1만5640명의 표심이 이들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에 따라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된다.
[Law&Biz] 대한변협회장 후보 4인, 사법시험 폐지 놓고 팽팽…"변호사 수 제한" 한목소리
지난달 28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이번 선거엔 하창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60·사법연수원 15기), 소순무 전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63·10기), 서울고검장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62·10기), 차철순 전 대한변협 수석부회장(62·5기)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추첨을 통해 하 변호사가 기호 1번, 소 변호사 2번, 박 변호사 3번, 차 변호사는 4번으로 결정됐다.

2017년부터 폐지되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에 대해 하 후보와 소 후보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폐지에 반대했다. 하 후보는 “로스쿨 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인재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황금의 사다리’인 사시를 200명 규모로 반드시 존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소 후보도 면접 등 정성평가 비중이 높고,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는 등 불명확한 입학 기준에 따른 로스쿨의 부작용을 사시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와 달리 차 후보는 “사시 존치 여부를 논하는 것은 변호사 사회 내부에 갈등을 야기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부르게 된다”며 사시 존치에 반대했다. 박 후보도 “사시 존치는 국회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사시 존치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사시 존치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사시 존치 운동을 하는 변호사에게 부협회장 등 실제 업무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설치를 추진 중인 상고법원에 대해서도 후보마다 입장이 달랐다. 하 후보는 “상고법원 설치보다는 대법관 수를 장기적으로 50명까지 늘려야 한다”며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했다.

박 후보와 차 후보도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의 편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다만 차선책으로 상고법원이 설치된다면 서울 이외에 부산 등 지방 고등법원 소재지에도 상고법원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소 후보는 지방에 상고법원 지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후보자들은 현재 2000명 수준인 변호사 배출 수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한목소리를 냈다.

하 후보는 “국회를 설득해 매년 1000명 정도가 배출되도록 법과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소 후보는 700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합격자 수를 줄이는 노력과 함께 변호사 강제주의를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새로운 법률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유관기관 협의체에서 적정 변호사 수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고, 차 후보는 “일률적으로 감축 목표 숫자를 정할 수는 없지만 매년 최소 20% 이상 줄이겠다”고 답했다.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로스쿨을 졸업한 법조인이 집안 후광과 학벌로 법관 또는 검사가 되거나 대형 로펌에 취업한다는 ‘현대판 음서제’ 논란과 관련, 4명 후보는 모두 “변호사 시험 성적을 공개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