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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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구 기자 ] 논문 실적이 부진한 교수에게 이례적으로 징계를 내렸던 중앙대가 소청심사에서 해당 교수의 징계가 취소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23일 중앙대에 따르면 학교 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관련해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연구 실적 부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A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 취소’ 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중앙대는 지난 8월 A교수를 포함한 4명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 교수들은 최근 5년 연속 교원업적평가에서 연구 실적 최하 등급을 받았다. 당시 국내 대학들 중 처음으로 연구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징계해 주목받았다.

A교수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중앙대가 징계 근거로 삼은 인사규정(제46조 제2호)의 개정 시점이 지난해 10월이므로 2009~2013년 교원업적평가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급 적용에 따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조항은 ‘교원이 교육 및 연구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태만히 하여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

그러나 중앙대는 이와 별개로 A교수가 기존 인사규정 징계 조항인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제46조 제1호)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중앙대 관계자는 “2010년 이후 한 편의 논문도 쓰지 않은 A교수의 직무 태만을 이유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 결정을 수용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수 4명 가운데 A교수를 제외한 3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아들여 이미 시행됐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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