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2년에 한 차례씩 인상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확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조례로 대중교통 운임 변경시기를 규정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기준금액을 설정해 운영적자가 적정 수준보다 높아질 경우 요금을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대중교통 요금으로 적자가 확대되는 반면 시민 반발로 요금인상을 시도하기도 쉽지 않아 조례를 통해 요금변경 시기와 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우선 `완전거리비례요금제`를 도입해 단독·환승 구분없이 같은 거리를 이용하면 같은 요금을 부과 하기로 했다.



또 출퇴근 시간대나 승하차 인원이 많은 장소에 대해서는 요금을 더 부과하고, 사람이 몰리지 않는 시간대·혼잡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덜 부과하는 요금체계도 검토된다.



환승 횟수·범위 축소, 버스업체 구조조정 등도 추진된다.



현행 5회인 최대 환승 가능횟수를 3회로 줄이고 환승 허용 범위를 단축할 계획이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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