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한 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하는 한편



환승 허용횟수도 현재 5회에서 3회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9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심의를 받아 확정·고시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이같이 대중교통 운임조정 시기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기준금액을 산정해



기준금액 대비 총 운영적자 비율이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요금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3∼4년에 한 번씩 요금 인상이 이뤄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데다



요금 인상 조짐이 보일 때마다 시민의 반발도 큰 상황"이라며 "2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출퇴근 시간대에는 요금을 많이 받고, 붐비지 않는 시간과 출퇴근 시간이라도



혼잡하지 않은 지역에서 탑승하는 승객에게는 적게 받는 방식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완전거리비례요금제도 도입, 단독·환승 구분없이 같은 거리를 이용할 경우 동일 요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완전거리비례요금제는 1단계로 시계외 노선에 우선 적용하고, 2단계로 전체 노선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아울러 운송 수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의 환승 허용 범위를 재검토하고,



최대 환승 가능횟수도 현재 5회에서 3회로 줄일 방침이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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