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찬 웨어펀 회장(사진)이 ‘올해의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됐다.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지난 3일 열린 ‘코리아 베스트 드레서’ 시상식에서 경제부문의 권 회장 외에 옴므와 포미닛(가수부문), 이수혁·박시연(탤런트 부문), 박성웅·김성령(배우부문), 정호준·진선미 의원(정치부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술에 취한 사이 유흥주점에서 1000만원이 결제됐다는 30대 남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하룻밤 사이에 1000만원 가까이 결제됐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자신을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이틀 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깃집과 요리주점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다"며 "오후 10시 40분께 친구와 헤어져 지하철역으로 혼자 갔는데, 블랙아웃 증상으로 이후 기억이 없다"고 설명했다.그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보니 다음 날 오후 4시 40분쯤이었고 신림 유흥주점 룸 의자에 혼자 누워있었다"며 "테이블 위에 신용카드와 핸드폰이 꺼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 명세를 확인했더니 13건이 결제됐고 금액이 951만2500원이나 됐다"고 당혹감을 표했다.A씨는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주사는 깊게 잠드는 것 외에 전혀 없다. 8년간 회사에 무단결근, 지각한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그는 룸 밖으로 나가 카운터로 향했다. 실장이라는 남성은 "형, 피곤하다고 바로 잠들어버리면 어떡해"라고 말을 걸었다. A씨가 실장에게 "난 아무 기억도 없다. 이 결제금액은 도대체 뭐냐"며 "술에 취해 인사불성 된 사람을 이용해 이렇게 돈이 나오게 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A씨가 공개한 결제명세를 보면 지난 2일 오후 11시 36분 편의점에서 9000원이 결제됐고 약 7분 만에 유흥업소에서 30만원이 결제됐다. 약 30분 뒤 유흥업소에서 22만원이 결제됐고, 최고 150만원에 달하는 결제가 1시간 간격으로 거듭됐다. 계속 이어진 결제 내용은 3일 오전 8시 36분 22만원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약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상대로 A4용지 200여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날 새벽까지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전날 오전 9시 4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출석해 약 14시간 만인 이날 오전 0시 25분께 공수처 청사를 나왔다. 조사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까지 이뤄졌지만 약 2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하는 등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의 조력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해병대 최고 지휘관인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무마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상병 사건 조사를 맡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하려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격노했다는 말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공수처는 김 사령관에 대한 조사에 이어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이번 의혹의 핵심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조사하고 지난 2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소환하는 등 주요 피의자를 연달아 조사하고 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일부 직원의 요청으로 주52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를 알음알음 허용해준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일부 직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고 연장·야간수당까지 전부 챙겨줬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었다.영세 사업장일수록 주52시간제 위반을 피하기 위한 노무 수령 거부 시스템을 사전에 구비해 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근로자 원하고 수당 챙겨줘도 "벌금 500만원"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료제조업체 사장 A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충남의 한 지역에서 150여명의 근로자를 두고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가 도입된 직후인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2022년 2월 경까지 근로자 154명에게 1주 5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켰다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강제로 일을 시키는 전형적인 '악덕 사업주'와는 거리가 멀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 철저하게 연장·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했다. 직원 몇 명은 간혹 1주 최대 70시간을 넘겨 일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근로자는 1주 53~60시간 수준이었으며 위반 기간도 1년 중 한두달 정도였다.A씨의 법위반에는 이유가 있었다. 주 52시간제 도입된 직후인 2021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 아래로 줄이자 직원들이 '수당이 줄었다'며 연이어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떠났기 때문이다.인구가 감소해 근로자가 부족한 충남 지역 특성상 A에게도 선택지는 적었다. 결국 주 5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켰지만 부메랑이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