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용지·생태계 보전…부동산 개발 부담금 확 준다
앞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학교용지 부담금 등 7개 부담금을 개발 비용으로 인정해 개발부담금을 낮춰주는 내용을 담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부동산 사업에서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자에게 부과해 왔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 가격에서 개발 전 땅값과 개발 비용,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1990년 도입된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토지개발과 관련성이 높은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도로원인자 부담금(간접적인 도로 파손 등에 대한 부담금) △도시개발구역 밖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부담금·추가설치 비용 부담금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은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채납(공공기여)의 개발비용 인정에 대한 기준도 구체화했다. 도로 주차장 공원 운동시설 학교 도서관 등은 개발 비용으로 인정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포함된다. 또 기존에는 사업 인허가 시점부터 완공 시점까지 들어간 비용만 개발 비용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기본설계비와 취득세 등 인허가 이전이나 준공 이후 들어가는 비용 일부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