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일 체육단체와 이익단체장 등을 포함해 총 43명의 겸직·영리 업무 불가능 여야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체육단체장 등까지 의원 겸직금지 대상을 늘린 개정 국회법 조항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달 31일 ‘최종 겸직금지 의원 명단’을 확정, 통보했다.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국민생활체육회장) 정우택 의원(한국외식산업협회 고문) 정두언 의원(한국세무사회 고문)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의원(전남CBS 이사) 박기춘 의원(진접 새마을금고 감사) 등 9명이 겸직 불가 판정을 받았다.

‘사직권고’를 받은 강석호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은 대한산악구조협회장, 경상북도 산악연맹회장,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벽산장학회 이사장 직을 모두 내놔야 한다. 같은 당의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국기원 이사장과 대한하키협회 이사장, 경민학원 이사장 등 총 3개 자리에 대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컬링경기연맹회장직에 대해 각각 사직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과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인 신계륜 의원이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전병헌 전 원내대표도 한국e스포츠협회장에서 퇴임해야 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