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체육·이익단체장 물러난다
국회, 겸직不可 43명 명단 공개
새누리당의 서상기 의원(국민생활체육회장) 정우택 의원(한국외식산업협회 고문) 정두언 의원(한국세무사회 고문)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의원(전남CBS 이사) 박기춘 의원(진접 새마을금고 감사) 등 9명이 겸직 불가 판정을 받았다.
‘사직권고’를 받은 강석호 새누리당 제1사무부총장은 대한산악구조협회장, 경상북도 산악연맹회장, 독도사랑운동본부 총재, 벽산장학회 이사장 직을 모두 내놔야 한다. 같은 당의 홍문종 전 사무총장은 국기원 이사장과 대한하키협회 이사장, 경민학원 이사장 등 총 3개 자리에 대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컬링경기연맹회장직에 대해 각각 사직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새정치연합에서는 국민생활체육전국궁도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과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인 신계륜 의원이 사직권고 처분을 받았다. 전병헌 전 원내대표도 한국e스포츠협회장에서 퇴임해야 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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