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품에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특정 국가의 이름을 상표로 쓴 것을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관세청 소속 지역세관에 처분 취소를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중국·태국 등에서 생산된 독일 회사의 도자기를 수입하는 모 수입업체가 도자기에 영어로 '독일'을 의미하는 'GERMANY' 상표를 쓰자 '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착각하게 하는 행위'라며 지난 2월 과징금 365만원을 부과했다.

중앙행심위는 그러나 "상표 근처에 같은 크기로 '원산지 : 중국' 또는 '원산지 : 태국'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며 "부산세관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oh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