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준은 1986년부터 1988년까지 평균수입 가격으로 ㎏당 146원이다. 수입 가격이 이보다 10% 낮은 131원에 도달하면 과세가 시작된다. 세율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따라 수입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낮은 정도에 따라 30~9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수입쌀이 ㎏당 100원까지 떨어지면 30%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돼 최종 가격은 622원으로 올라간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쌀 수입량 급증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방안을 발표했다. 쌀 수입 물량이 과거 3년 평균치보다 5% 초과해 늘어나면 17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막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