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혁신위는 22일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가 파행으로 공전할 때, 국회 원 구성 늦어질 때 세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회의가 열려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의 세비는 삭감하기로 했다.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은 23일 “일단 네 가지 경우에 대한 페널티(징벌) 규정을 강화해 세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한다는 큰 원칙만 정했다”며 “추후 구체적 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온 세비 심의·의결 권한을 국회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하는 독립기구인 ‘세비심사위원회(가칭)’에 위임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세비 삭감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약으로 내놨지만 지키지 않아 ‘실행은 없고 말뿐인 약속(NATO·no action talk only)’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도 이 같은 방안이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혁신위는 의원총회와 여야 간 의견 조율을 통해 법안을 개정할 계획이지만 일종의 ‘세비 삭감’이라는 인식 때문에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 혁신위원은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공적으로 해야 할 업무가 많은데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과도한 것 아니냐”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재선 의원도 “국회의원의 업무 영역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외에도 지역구 의견 수렴, 의정자료 수집, 법안 준비, 민원 해결 등 광범위하다”며 “회의 참석만을 기준으로 삼아 노동 여부를 판단해선 안 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객관적 세비 산정을 위한 세비산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비 삭감이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