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소득 합산해 사회보험 적용…공무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정부가 15일 확정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 대책'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 등 기존 대책의 점검결과를 토대로 핵심과제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연과제의 이행을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후속·보완 대책은 범정부적 노력을 통한 적합 직무 발굴 및 민간부문 창출 확산,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보강, 기존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 구체화 및 일정 제시 등으로 요약된다.

◇ 근로시간·소득 합산해 시간선택제 사회보험 차별 해소 = 정부는 복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 전일제 근로자보다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완했다.

먼저 국민연금 가입대상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 복수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고 사업장 가입을 희망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장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지금까지 2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월 50시간, 월 40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50시간으로 간주됐지만 앞으로는 90시간으로 합산되는 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상반기에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도 복수사업장에서의 가입을 허용하고 개인별 합산 방식을 적용한다.

현재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돼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데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산재보험 역시 재해 발생 시 복수 사업장 임금을 합산해 적용한다.

현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 임금만을 기준으로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중 고용보험법을, 내년 상반기에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각각 개정한다
퇴직급여 산정방식도 개선했다.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근로형태(전일제/시간선택제) 구간별로 퇴직급여를 산정한다.

일한 만큼 퇴직급여를 받는 셈이다.

현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하므로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분으로 퇴직하면 자연스레 임금이 감소하면서 전체 퇴직급여액도 덩달아 줄었다.

고용부는 12월까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에게도 전일제와 차별이 없도록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한다.

현재는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전일제 공무원만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고 201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기존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한다.

◇ 공무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 공공부문이 시간선택제 전환을 선도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의 전환형 근로시간 단축범위를 현행 15∼25시간에서 15∼35시간인 민간수준으로 확대한다.

공무원에게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적용, 감소한 월급의 30%를 5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급한다.

안행부는 12월에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수당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

내년 3월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 제도를 시행하고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과 함께 전환이 활성화되도록 경영평가 방식을 개편한다.

내년부터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추가지급 임금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전환 장려금 명목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1년간 간접 노무비를 지급한다.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까지 1년간 대준다.

이르면 12월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자 중소기업의 직접 노무비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간접노무비를 새로 지원한다.

직접 노무비는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1년간 지원한다.

시간선택제 노무 관리에 드는 간접 비용을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씩 1년간 지급한다.

구직자 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 계획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직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인원을 3천524명에서 3천828명으로 늘린다.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해 지정하고 우선 연말까지 3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상급종합병원과 서울소재 종합병원은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일반병원과 지방소재 종합병원은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에 요양급여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2월까지 은행 혁신성 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내년부터 이 평가지표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실적을 반영한다.

이밖에 내년 3월 경활 부가조사부터 임금수준, 사회보험, 계약기간 등을 고려한 시간제 세부통계를 산출해 발표하는 한편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정책자금 차입조건 완화, 특례보증 지원, 공공조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

이수영 고용부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앞으로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안에서 세부 보완과제들의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적합직무 발굴, 시간선택제 모델 확산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을 위한 노력을 여러모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