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도시계획 심의 때 주민동의서 필요없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자체 가이드라인 개정
    지방자치단체 도시관리계획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가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와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심의·자문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도계위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유형별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해 심의 범위를 한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하기로 했다. 원만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도계위가 주민동의서 첨부 등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도계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을 전체의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도계위원 자격 요건도 도시계획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가락프라자, 1059가구로 재건축…양평 신동아도 통합심의 통과

      서울 송파구 ‘가락프라자아파트’가 전용면적 84㎡ 가구 수를 늘리는 등 재건축 규모를 소폭 조정했다. 사업성 부족으로 지지부진하던 동작구 ‘사당5구역’과 영등포구 &lsqu...

    2. 2

      의왕서 '반값 아파트' 무순위 청약…5억 시세차익 기대

      경기 의왕에서 시세 차익 5억원을 기대할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으로 1가구 모집한다.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의왕 오전동 ‘의왕 더샵캐슬’이 오는 1...

    3. 3

      신고가 새로 쓴 마포 아파트…국평 30억 시대 열렸다

      서울 마포구도 '국민 평형(국평·전용 84㎡)' 30억원 시대가 열렸다. 마포구 공덕동 일원에 들어설 예정인 '마포자이힐스테이트라첼스'에서 전용 84㎡가 30억원이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