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9월30일 오전 10시42분

파인크리크와 파인밸리 등 골프장을 운영하는 동양레저가 동양그룹 계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5개 기업 중 처음으로 개인 투자자 6000여명을 포함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 상환을 완료했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법원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현금으로 갚아야 할 1155억원을 이날 일괄 상환했다.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상 현금변제율은 54.5%다. 동양레저 기업어음(CP)에 1000만원을 투자한 개인 투자자는 545만원을 받게 됐다.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는 경우 배상금도 함께 받게 됐다. 평균 배상비율은 손해액(총 투자액-법원이 결정한 동양레저 변제액)의 24.7% 수준이다. 동양레저 CP 투자자들은 대부분 동양증권 신탁상품으로 가입한 상태여서 이날 동양레저가 상환한 자금은 증권 계좌를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지급됐다.

동양레저의 회생종결 기간은 법정관리 신청 당시 실사 과정에서 2023년으로 예상됐으나 2차 관계인집회 때 올해 말로 9년 단축됐고, 이날 빚을 다 갚음으로써 더 빨라지게 됐다. 빚을 빨리 갚게 된 데는 법원, 동양레저 관리인의 채권자 조율 작업과 포스코, 대만 유안타증권의 영향이 컸다. 한때 파인밸리와 파인크리크 회원들의 대중제(퍼블릭) 골프장 전환 반대로 동양레저는 파산 위험에 처하기도 했으나 이재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최정호 동양레저 관리인의 적극적인 중재로 기사회생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