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불법 계좌조회를 이유로 2012년과 지난해에 이어 세번째 제재를 받게됐다. 이번 제재대상자는 은행에 조치의뢰한 것까지 포함하면 147명으로 가장 많은 규모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이 지난 2010년 신한사태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가까웠던 전·현직 임직원과 가족, 고객들의 계좌를 불법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현직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 부서장은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은행도 기관주의 처분을 예고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정관계 고위인사에 대한 불법 계좌조회 의혹을 제기하자 검사에 나섰고 검사과정에서 접수된 민원과 2010년 ‘신한사태’와 관련된 임직원과 친인척 등 30여명의 계좌를 통해 불법 조회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사결과, 정관계 고위인사 22명에 대한 계좌조회는 문제가 없었지만 홍 모(73)씨 등 민원을 제기했던 5명과 신 전 사장과 가까웠던 전현직 직원과 그 가족 30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한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신 전 사장의 지인인 홍씨 등은 지난해 11월말 신한은행이 201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 열람, 출력한 의혹이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정보주체인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좌를 부당 조회해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며 “10월중에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징계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불법 계좌조회 관련자가 다수이고 부당조회 사실이 명백하게 남아 있는 관계로 굳이 제재심에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130여명 가량을 신한은행에 조치의뢰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은 고객계좌 부당조회로 인해 지난 2012년에 기관경고, 지난해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