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판부터, 안산 거주 피해자·가족 배려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실황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중계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리는 다음 공판부터 재판 전 과정을 촬영해 안산지원 법정에서 중계하는 것을 허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방청 및 촬영에 관한 규칙' 개정 취지를 고려해 중계를 결정했다.

개정된 규칙은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중 상당수가 먼 곳에 거주해 법정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를 배려하기 위해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다만 중계가 피해자 등의 참여 보장을 위한 것인 만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우선으로 중계 장소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산지원은 조만간 대한변협 공익법률지원단을 통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및 가족대책위원회' 측에 방청권을 전달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