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인트] 시류 역행하는 항공노선 운항정지
세계 경제가 오랜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 경제전망’에 따르면 세계 경제는 내년까지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3%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역시 전 세계 운송실적이 전년 대비 평균 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

항공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면서 전 세계가 여행객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러시아처럼 비자 면제 대상국을 확대하는가 하면 아랍에미리트(UAE)의 아부다비공항 등은 더 많은 항공사를 유치하기 위해 수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국적 항공사들은 민항기 수요가 향후 20년간 5288대 더 늘어 7000여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해마다 수백 대씩 비행기를 주문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런 흐름을 읽고 관광 활성화를 포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운항사고가 난 국적 항공사 또는 규정 위반 항공사를 대상으로 해당 노선 운항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거나 내리려고 하는 것은 세계 항공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보인다.

운항정지 처분으로 국적 항공사가 특정 노선에 대한 운항을 중단하게 되면 해당 노선을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이는 곧 국부 유출로 이어진다. 즉 국가 자산인 운수권이 일시 유실되는 셈이다. 해당 노선의 판매망도 약화되고, 국적 항공사의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전 강국인 미국과 유럽도 사고가 발생한 자국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할 뿐 항공산업 발전과 성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운항정지 처분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운항정지 처분이 다음 사고를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이 선진 관광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현재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과도한 징계는 지양해야 한다. 운항정지가 아니라 과징금 처분과 운수권 배분 불이익 등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법일 것이다.

남상만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