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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 Estate] LTV 70% 8월 1일부터 적용, 4개로 나뉜 청약통장 연내 일원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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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환 경제팀 출범…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향후 일정 및 변수 점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은 국회통과 '관건'
    [Real Estate] LTV 70% 8월 1일부터 적용, 4개로 나뉜 청약통장 연내 일원화  ...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의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정되자마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에서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7·24 부동산 대책)이 담겼다. 대부분 국회를 통과할 필요 없이 정부의 결정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다.
    [Real Estate] LTV 70% 8월 1일부터 적용, 4개로 나뉜 청약통장 연내 일원화  ...
    LTV·DTI는 금융위 결정

    그동안 지역·금융권역별로 차등을 뒀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은 다음달 1일부터 각각 70%, 60%로 단일화한다. 현재 LTV는 지역과 금융권역별로 50~85%, DTI는 50~65%까지 차이가 난다. 이를 통합해 대출할 수 있는 규모를 늘리고 2금융권의 대출을 1금융권으로 전환해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을 뜻한다. LTV가 50%라면 가격 4억원 아파트를 담보로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2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서울에서 3억원 아파트를 가진 직장인 A씨를 가정해 보자. 종전에 A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한액은 1억5000만원이었지만 LTV를 70%까지 완화하면 2억1000만원으로 대출 가능액이 6000만원 늘어난다.

    만약 A씨가 기존에 2금융권에서 LTV 70%를 적용받아 2억1000만원을 대출받았다면 이제는 이를 전부 1금융권인 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때 A씨가 연간 부담해야 할 이자는 991만원(저축은행 금리 연 4.72%)에서 762만원(은행권 금리 연 3.63%)으로 줄어든다. 연간 229만원의 이자비용을 아끼는 셈이다.

    이는 국회 통과사항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결정사항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정책의 추진 일정을 고려해 8월 중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신규 대출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가 대출을 늘리거나 다른 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규칙 개선은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는 청약제도 개선 등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10월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 규칙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이 역시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현재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종합저축 등 네 종류로 복잡하게 구분돼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한다. 2~3%의 저금리에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상은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확대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약 5조원이었던 디딤돌 대출 규모는 하반기에 6조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유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청약가점제도 개선한다. 지금은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가점제 가점 항목인 ‘무주택 기간’에서 0점을 받고 다시 ‘주택 수에 따른 감점’을 받아 이중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비 활성화 방안도 다음달 중 마련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주택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도 내놨다. 다만 이는 8월에 나오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국회에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입법 수준으로 내용이 결정되면 국회를 거쳐야 하지만 규칙 개정 수준이 될 경우 국토부 결정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지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 85㎡ 이하 주택은 가구 수의 60% 이상 공급하고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이 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소형 주택을 선호하는 현상이 커지면서 이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따져보고 조정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재개발 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저리에 융자하는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외에도 국회에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의 부동산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립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일단 8월 임시국회를 열고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폐지될 경우 개발이익이 큰 특정 재건축 단지만 특혜를 받는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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