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징계위 구성에 하자"…고용부 허술한 징계위 논란

노조 파괴에 앞장섰다고 지적받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심종두(53) 대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곽종훈 부장판사)는 심 대표가 "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징계위 위원으로 '중앙노동위원회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 공무원 중 중노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포함하지 않았다"며 "징계위 구성에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고용부가 징계위를 구성할 때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0조의5 1·2항을 어겼기 때문에 심 대표에 대한 징계도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창조컨설팅은 노사 관계를 안정시킨다는 명목으로 노동조합법을 위반, 7년 동안 유성기업, 상신브레이크 등 14개 노조를 무력화하는 지도·상담 활동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고용부의 노무사 징계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의결에 따른 처분도 위법했다는 게 요지여서 징계를 맡은 고용노동부가 허술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고용부 차관으로 거론되는 조재정 현 새누리당 노동전문위원이 당시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으로 징계위원회의 책임자였다"며 "정부가 패소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구체적 실행 계획까지 제시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노무사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며 심 대표의 노무사 등록 취소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한지훈 기자 minor@yna.co.kr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