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소형 의무' 폐지…건물 지어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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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앞으로 서울, 경기 성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민간택지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소형 평형을 넣지 않아도 된다. 다음달 15일부터 1년간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소형평형 의무비율, 용적률 인센티브, 개발부담금,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 등의 제도가 하반기에 변경된다고 12일 발표했다.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은 13일부터 시행된다. 최근 소형 주택 수요 증가에 맞춰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어 유명무실화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다음달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하면 용적률이 완화된다. 기부채납 면적의 두 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 15일부터 1년간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이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전액 면제한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중 시행된다. 기존 매입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등록할 때 이전에 임대한 기간의 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해 준다.
오는 10월29일부터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단축된다. 당첨자 명단을 신속하게 확정해 주택 구입이 지연되거나 사업주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수도권 재건축 1가구 1주택 공급규정 폐지 등과 관련된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김병근 기자 tru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 소형평형 의무비율, 용적률 인센티브, 개발부담금, 부적격당첨자 소명기간 등의 제도가 하반기에 변경된다고 12일 발표했다.

다음달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공공기여)하면 용적률이 완화된다. 기부채납 면적의 두 배까지 추가로 건축할 수 있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또 다음달 15일부터 1년간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이 감면된다.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고 그 외 지역에서는 전액 면제한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7월 중 시행된다. 기존 매입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전환·등록할 때 이전에 임대한 기간의 반(최대 5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10년)으로 인정해 준다.
오는 10월29일부터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기간이 10일 이상에서 7일 이상으로 단축된다. 당첨자 명단을 신속하게 확정해 주택 구입이 지연되거나 사업주의 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막는다.
이 밖에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수도권 재건축 1가구 1주택 공급규정 폐지 등과 관련된 법안이 이달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김병근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