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간 건설사도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면서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속칭 ‘반값 아파트’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내용을 새로 담았다고 6일 발표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는 임대 형태로, 주택 건물 부분은 매매로 넘기는 주택이다. 집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떼어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이 사업에 민간 참여를 막았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은 주택을 짓는 땅을 국가나 지자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해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