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 정부가 마리화나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에 면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는 우루과이 정부가 자국 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마리화나의 가격이 오르지 않도록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면세 정책은 인접국인 파라과이로부터 마리화나가 불법으로 대량 유입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파라과이산 마리화나가 불법 유입돼 저가에 유통되면 자국 내 마리화나 생산 업체가 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루과이에서는 이달 초 마리화나 합법화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이로써 우루과이는 세계에서 최초로 마리화나의 재배와 판매, 소비를 정부가 통제하는 국가가 됐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 재배와 생산을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12월 중 일반 약국에서 마리화나 판매가 시작, 18세 이상에 한해 1인당 월 40g까지만 살 수 있다.

우루과이 정부는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어야 마리화나를 살 수 있도록 해 외국인과 관광객들의 무분별한 마리화나 구매를 막을 방침이다.

우루과이 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이 마리화나를 무조건 허용하려는 게 아니라 소비를 규제하고 불법거래를 막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루과이 정부는 그동안 마리화나 불법거래가 폭력과 범죄, 부패를 낳는다고 지적하면서 생산과 소비를 합법화하는 것이 부작용을 없애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젊은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마리화나 흡연 연령만 낮출 것이라고 경고했다.

남미에서는 우루과이에 이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