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 관련 유사 인증제도가 난립해 있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해 통합의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축물 에너지 유사 인증제도는 ‘녹색건축 인증제도’(국토교통부·환경부), ‘친환경 주택건설기준 및 성능’(국토부),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 9개에 달한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건물 인증제도’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울시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 대해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도 마련·적용 중이다.

이처럼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는 취지와 평가항목이 유사하지만 업체들은 개별 인증을 받기 위해 사업 일정 손실뿐 아니라 관리비 수수료 등의 비용을 중복 투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주택의 경우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 규제 아래에서는 이같이 강화된 주택건설 기준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인정받기도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개별 가격 책정 요인보다 주변 시세와의 비교라는 주관적인 잣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 기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 중복 규제인 만큼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토부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환경부 산업부 등에서 별도로 규제하는 건 행정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가 에너지 관련 인증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