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설계 도면에 넣어야 입력2014.05.05 21:43 수정2014.05.06 02:22 지면A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앞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설계도에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는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을 담아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근 건축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설계도 가운데 입면도에 건물번호판의 크기나 위치 등이 담겨야 한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사고 재발 막는다"…모니터 6개로 '현미경 안전관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각지대까지 볼 수 있도록 통합관제실을 운영 중입니다.”(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 현장 관계자)18일 방문한 광주 서구 ‘광주 센테니얼 아이파크’(화정 아... 2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419가구 공급 우미건설이 다음달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서 ‘부산 장안지구 우미린 프리미어’(투시도)를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데다 동해선 좌천역도 가까워 실수요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장안택지개... 3 "강남 마지막 금싸라기"…일원역 인근 저층 단지 재건축 속도 서울 강남구 일원역 인근 저층 아파트 네 곳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수서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일원역 주변은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곳이다.강남구는 수서택지개발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