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는 설계도에 도로명 주소를 기재하는 건물번호판의 설치계획을 담아서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최근 건축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설계도 가운데 입면도에 건물번호판의 크기나 위치 등이 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