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민간기업 등이 도시공원의 지하 공간을 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부터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발표했다.

그동안 도시공원 내에는 수도관, 가스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적시설 설치만 허용됐다. 그러나 이 규정이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공원 지하에 한해 주차장, 이동통로, 창고 등 민간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20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경 기업 신문고-이런 규제 없애라’를 통해 경기 안산에 있는 서울반도체가 규제에 발목 잡힌 사례를 보도하면서 기부채납(지하대피시설)을 조건으로 지하 이동통로 허용을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기부채납이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기부채납 없이도 민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경선 녹색도시과 사무관은 “도시공원 지하 공간이 부족한 산업용지를 대체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