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금융사 구조조정 강력 유도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달아 터지는 대형 금융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 기획검사국을 신설한다.

경영 효율이 떨어지거나 경쟁력이 없는 금융사에 대해 강력히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합 검사를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동 검사 체제와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형금융 사고 및 다수의 소비자피해 사례 등을 사전에 포착하고 적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금융서비스개선국을 기획검사국으로 개편한다.

필요하면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에 따라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특명검사를 하기로 했다.

각종 제보성 민원, 현장정보 등 민감한 검사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문제징후 포착 시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사를 최대 15등급까지 경영실태평가등급을 나누고 법규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시기에 상관없이 부문 검사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사 차원을 넘어서는 잠재리스크 요인이 포착되면 권역에 제한 없이 테마검사를 하기로 했다.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금전적 측면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등급을 감독분담금 산정 시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내부통제의 기본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 및 경영진에 대해 중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사 내부통제 관련 점검시 원칙적으로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금융사 본점 및 영업점에 대해 검사하기로 했다.

기업어음(CP), 회사채, 파생상품 등 신상품 및 고위험상품 판매 등에 대한 미스터리쇼핑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다수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등의 중대한 금융법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위반행위가 경영방침에 따른 것이라면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할 방침이다.

경영 유의나 개선 사항 등 비징계 조치도 공개하기로 했다.

경영 효율이 떨어지거나 경쟁력이 없는 금융사에 대해 강력히 구조조정을 할 방침이다.

금융사의 저수익 점포를 정리하고 금융사가 소유한 점포를 임대로 돌리며 불필요한 경비를 절감하는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은행 점포만 68개 줄었으며 증권사는 160개, 보험사는 138개가 각각 감소했다.

점포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 인력은 창구 재배치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경쟁력을 잃은 증권사 등에 대해서는 자진 해산을 통해 퇴출을 유도하되, 퇴출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진 퇴출 증권사에 대한 인가 폐지 승인 여부를 신속히 심사해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은행 지분투자 등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다양한 연금형 상품 개발을 촉진하기로 했다.

증권 위탁수수료 등 단순 가격위주의 경쟁에서 탈피해 기업금융(IB) 업무, 자산관리 등 차별화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내 펀드의 해외 수익기반 확충을 위해 상장지수펀드(ETF)의 해외 증권시장 상장 및 국내펀드의 해외 판매채널 확보를 추진하고, 펀드 슈퍼마켓 설립으로 투자자 선택권 확대하기로 했다.

노후 의료비를 보장하는 고령자 보험, 장애인을 위한 전용 연금보험 등 맞춤형 신상품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신용평가모형에 반영하는 등 기술금융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 금융위 및 업계가 참여하는 기술평가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를 통해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자금공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이 특정 지역에 최초 진출시 해외점포 현지화 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점포 여신 취급 시 현지 대출자의 신용도가 해당 국가의 국가신용도를 웃돌지 못하도록 건전성 분류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경련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글로벌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국내 금융사도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현지 금융당국과 패키지딜을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도 시행된다.

금감원은 금융사 주도의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보험권에서 운영 중인 분쟁예방협의회를 은행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원금손실 가능성 등 핵심투자위험을 설명 확인서 첫째 장에 크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위험등급별로 설명확인서의 색상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실명제 도입 및 판매 후 설명의무의 적정이행 여부 확인(Happy Call) 의무화 등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책임도 강화된다.

가계부채 조기경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향후 가계부채의 부실 추이 및 진행방향을 예측하고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경기 민감 대출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요주의 기업 등의 부실이 현실화되기 전에 자체 구조조정을 스스로 추진하도록 주채권은행을 통해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주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시 재무위험 이외에도 잠재 리스크까지 충분히 고려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워크아웃 신청 이후 경영정상화 계획 수립 시 최대 4개월까지 기본 한도 내 보증서 지속 발행 등을 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