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어린이집 기부하면 용적률 ↑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오는 7월부터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비율)이 추가로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데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을 비롯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다. 기부채납하는 사회복지시설 면적의 2배까지 추가로 건축물을 더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당초 용도지역상 그 지역에 허용된 용적률 상한의 12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용적률 상한이 500%인 준주거지역은 최대 600%까지만 용적률이 완화된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 8만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8만5천호 신속착공 발표회'에서 조합장들로부터 탄원서를 전달받고 있다.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2. 2

      부영 우정재단,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부영그룹 우정교육문화재단이 26일 ‘2026년 1학기 외국인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외국인 유학생 102명에게 장학금 4억800만원을 지급했다. 2010년부터 이날까지 대학생 2847명에게 지급...

    3. 3

      국토부, 운전자 없는 자율차 내년 상용화

      정부가 2027년 완전자율주행자동차를 상용화하고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를 시작한다.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2030 모빌리티 혁...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