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檢 진술…"힐러리가 사건 알았다는 증거는 없어"

미국 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진영이 2008년 대선 경선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진술이 법원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2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사업가 제프리 톰슨은 2008년 2월께 클린턴 선거운동본부의 요청으로 스트리트팀이라는 유세단체 운영비로 60만8천750달러(약 6억4천900만원)를 냈다고 연방 검찰에 진술했다.

앞서 WP는 작년 9월 이 스트리트팀이 지원 금액이나 활동 현황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적이 없는 불법 유세 활동을 벌인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톰슨은 민주당 출신인 현 워싱턴DC 시장 빈센트 그레이의 2010년 시장 선거운동을 몰래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톰슨은 이 사건 수사에서 힐러리 선거운동본부의 선임 자문위원(senior advisor)이 2008년 자신에게 '스트리트팀' 대표인 트로이 화이트를 소개했고 이후 전화와 휴대전화 문자 논의를 거쳐 운영비 지원에 합의했다고 진술했다.

WP가 공개한 법원 문서에서 이 자문위원은 '개인 A'로만 언급되지만 WP는 수사 소식통을 인용해 이 사람이 힐러리의 핵심 참모였던 민욘 무어라고 보도했다.

이 자문위원은 톰슨과 화이트에게 이메일로 선거운동 계획안을 건네주고 조언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스트리트팀 유세에 관여했다고 법원 문서는 전했다.

연방 검찰은 힐러리가 해당 유세에 관해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확보한 게 없다고 밝혔다.

무어는 현재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무어는 이번 의혹에 대한 언론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

WP는 앞서 작년 9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연방 수사 당국이 무어가 실제 스트리트팀 활동에 관여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무어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고위 참모이기도 했던 공보 전문가로 2016년 차기 대선 때 힐러리 선거캠프에 합류할 것이 유력시 돼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