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모씨(40)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청구했다.

김형준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자신이 보호자로 있던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반인륜적 범죄”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박씨는 사소한 이유로 3년 동안 의붓딸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 결국 피해자가 죽게 만들었다”며 “범행 당일에도 박씨는 소풍을 가고 싶어하던 의붓딸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무자비하게 구타했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울산 소재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의붓딸 이모양(8)을 때려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게 해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