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서울과 인천, 경기 성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벗어나 지방으로 공장을 옮기면 7년간 지방세를 면제받는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 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7년간 지방세를 전부 면제받는다. 이후 3년간은 절반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경북 구미, 경남 김해, 전북 전주, 제주시, 충남 천안, 강원 횡성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지정한 도시화가 상당 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지방세 면제폭이 처음 5년은 전액, 이후 2년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 졸업자를 군 제대 후 2년 안에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월 급여의 최대 1%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출신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특수목적고로 제한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