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세종시,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은 3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혁신도시, 도청 이전 신도시, 세종특별자치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3년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1년간만 전매할 수 없었다. 이처럼 전매 제한을 강화한 것은 일부 지방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주택을 분양받은 뒤 입주하지도 않고 매도해 차익을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시행 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1년간만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입주 전 전매를 막아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분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