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세율 등 따져 전세로 돌릴지 선택해야"
집주인 '稅테크' 어떻게
따라서 이들은 합법적 절세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먼저 투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제안했다. 김윤정 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분리과세로 가야 한다면 집주인들은 월세가 아닌 전세로 집을 돌리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법상 전세 보증금은 ‘3주택 이상, 3억원 이상의 보증금’에만 과세하기 때문이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도 “월세보다는 전세로 돌리고 전세금으로 금융투자를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금융투자에 따른 이자소득에는 종합과세(연 14%)를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혹은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나 ‘5~9%대의 분리과세 상품’에 전세금을 투자하는 것도 대안이다.
건물을 매입하면서 자금의 상당 부분을 은행에서 빌렸을 경우 이를 비용처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건물의 감가상각분도 비용처리할 수 있다. 정진희 세무사는 “이자나 감각상각분은 주택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생긴 비용”이라며 “이를 비용처리하면 단기순이익이 떨어져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물을 감가상각하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감가상각분만큼 취득가액에서 줄어든다. 따라서 향후 큰 매매차익을 기대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게 좋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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