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커드-C 혹은 스커드-ER 추정…일본 방공식별구역 내 낙하
항행금지 선포않고 기습발사…정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북한이 3일 오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또 발사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오늘 오전 6시19분에 원산 일대에서 북동방향 공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발사 거리는 500여km였다"고 밝혔다.

군과 정보당국은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고려할 때 사거리 500㎞ 이상인 스커드-C 혹은 사거리 700㎞ 이상인 스커드-D 개량형인 스커드-ER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발사된 탄도미사일 2발은 모두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내에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낙하궤적을 분석한 결과 낙하지점이 모두 일본 쪽에 가깝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발 모두 동해상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지난 일본 JADIZ내에 낙하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의 분석 결과 북한 미사일은 일본 서부 해안지역의 이시카와현 와지마를 기준으로 1발은 400㎞, 나머지 1발은 456㎞ 북서 방향으로 떨어진 지점에 떨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도 예상된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에 앞서 낙하 예상지역에 대한 항행금지구역 선포 등도 하지 않았다.

이날 발사된 미사일의 최고 고도는 130여㎞로 정상적인 발사각보다는 고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사전 항행 경보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정상적인 군사행동으로 국제항행질서와 민간인 안전에도 심대한 위협을 주는 도발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북한은 겉으로는 유화적인 평화공세를 취하면서도 무모한 도발적 행위를 병행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북한의 이러한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7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스커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당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100㎞ 이상 치솟아 220㎞를 날아갔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KN-09'으로 불리는 300㎜ 이상 신형 방사포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잇단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한 무력시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추가도발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 위반으로 보고 대응책 검토에 착수했다.

김 대변인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 행위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범주에 들어간다"며 "(대북 안보리 결의) 1874호, 2087호, 2094호 등에 따르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는 위반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기준을 봐도 사거리 300km가 넘는 미사일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특히 이번에 (미사일 수출 경력이 있는 북한이) 발사한 것은 500km가 넘기 때문에 MTCR 범주도 넘어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에 따른 추가 제재를 유엔에 요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것은 검토 중"이라고 신중히 답했다.

그러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실제 유엔의 제재가 이뤄진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추가제재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동·서해 최전방 부대에 '특별경계 강화' 지침을 내린 데 이어 동·서해 모두 어선의 조업활동을 통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최근 북한이 연이은 북방한계선(NLL) 침범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킴에 따라 한미 연합 감시태세를 강화하며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도발 시에는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threek@yna.co.kr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