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등의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법안 및 특별감찰관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로 넘겨졌다.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당시 대표적 검찰개혁 공약이다.

그러나 통과된 두 법안은 특별감찰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데다, 민주당의 당초안에서 큰 폭으로 후퇴해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의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상설특검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특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자 및 수사범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상설특검의 형태는 별도의 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보다 한단계 구속력 낮은 '제도특검'으로 정해졌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인사 4인 등 모두 7인으로 구성돼 국회 산하에 설치되며, 추천위가 2인의 특검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인의 특검을 임명한다.

특별감찰관법안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했다.

국회의원은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배수로 추천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감찰 결과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다.

특별감찰관은 감사원 수준의 조사 권한을 갖는다.

법안은 특별감찰관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또다시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법사위가 의결하면 특별감찰관이 법사위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각각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