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쉰들러 홀딩 AG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유지청구의 소`에 대해 1심에서 `기각`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일 열린 판결 선고에서 2013년 2월 20일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보통주 160만주에 대해 쉰들러가 발행 무효를 구한 소송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신주발행에 대해 `지배 주주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주주배정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조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을 채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쉰들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현대엘리베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피고가 파생상품계약의 유지와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분 취득을 통해 지배 주주의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신주발행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쉰들러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은 2013년 4월 22일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쉰들러는 이에 불복 2013년 4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 가처분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2개월 뒤인 2013년 6월 21일 스스로 항고를 취하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신주발행과 관련한 법원의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가처분신청에 비해 유지청구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서 "쉰들러는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유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의미 없는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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